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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안양·성남지역 조직폭력배 92명 검거…16명 구속


입력 2021.11.23 17:46 수정 2021.11.23 17:4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폭력조직 7개파 조직원 78명과 추종세력 14명 검거…이 가운데 16명 구속

"SNS에 비하글 썼다" 일반인 폭행…기강 잡겠다, 후배·유흥업소 업주 폭행

성매매업소·인터넷도박장 불법운영 8억4000여만원 챙겨 불구속 입건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기도 수원, 안양, 성남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인터넷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원, 안양, 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조직원 78명과 추종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해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안양에서 활동한 B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수원,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C 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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