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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 ETF’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2021.11.18 15:42 수정 2021.11.18 15:4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삼성자산운용 로고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임의로 바꿔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207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개인 투자자 2인이 WTI ETF 관련 삼성자산운용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승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잇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된 ETF에 임의로 7·8·9월물을 편입한 결과, 작년 4월 23일 당시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이 41.4% 급등하는 동안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하는 데 그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구성 변경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운용사 재량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22일 WTI 선물 6월물 가격이 48.6% 하락하는 동안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규정으로 인해 30.0% 하락하는 데 그쳐 이틀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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