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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입력 2021.11.15 12:03 수정 2021.11.15 10: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협약

환경부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가을철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취약지역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 농민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과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 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 안정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4100t에서 내년 21만65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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