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4월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제 20대 국회를 거쳐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금투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디지털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 상호작용의 필요 수요는 존재하고 상품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대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방문판매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디지털 소외자 및 취약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 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자산관리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 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와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투업계는 기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영상·화상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 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