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공용폰 압수 통보는 받아…관여 하지는 않았다"
검찰총장실 앞에서 1시간 대치…감찰부장 대면 요청 거절
권순정 전 대변인 "영장주의 원칙 훼손, 언론자유 침해한 엄중 사안"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것을 두고 '언론 검열' 논란이 일은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단의 관련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과 출입기자단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검찰총장실 앞에서 1시간여 가량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감찰부의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대한 총장의 관여 여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장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착수부터 결과까지 일체 중간에 관여가 불가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용폰 압수 관련) 통보는 받았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의 구두 해명을 요청했지만, 김 총장은 "감찰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기자단이 언성이 높아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김 총장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하거나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를 하겠다며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김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변인이 언론 대응용으로 사용하는 공용폰 기록을 당사자 참관 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언론 감시 및 검열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대변인 등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공보관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