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고위험대출자 심사 강화
은행권이 잔금대출을 비롯한 집단대출도 필요한 만큼만 빌려주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이내로만 돈을 빌려주거나 고위험 대출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해당되는 한도로, 내부 잔금대출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게 하나은행측 입장이지만, 최근 잔금대출을 옥죄는 모습은 다른 은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최근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잔금대출 한도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도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한 뒤,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부터 대부분의 잔금대출 한도를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해 온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내부 지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이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으로 설정되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