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아울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을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지난 1월 김씨로부터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개사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과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해당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