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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또 허탕?…"유동규 옛 휴대전화 있는지 파악 중"


입력 2021.10.29 09:33 수정 2021.10.29 13:1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조계 "檢 증거인멸 기회 제공…또 허탕이면 비판 불가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해 검찰이 또다시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 지인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5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저에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 중 어떤 휴대전화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경찰이 건물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탐문으로 해당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약 열흘 전인 지난달 중순 개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추적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지난 12일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옛 휴대전화가 A씨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비슷한 시기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이 찾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확보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전화 가운데 유씨 것이 있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중 결정적 증거물인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검찰은 수사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숨겼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채 엉뚱한 휴대전화만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은 1차 압수수색 때 잘못된 판단으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할 기회를 줬다"며 "경찰과 다퉈가면서 직접 집행한 압수수색이 또 '허탕'이었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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