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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증액분만 잔금일 전' 규제 모든 은행서 시행


입력 2021.10.27 08:10 수정 2021.10.27 08: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분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제가 모든 은행에서 시행된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깐깐한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늦어도 이달 안에 해당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4억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인 5%만큼 올랐다면, 지금까지 전세대출 한도는 총 전세금인 4억2000만원 대비 80%인 3억3600만원이었다. 만약 기존 대출이 2억원이었다면 차액인 1억36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인 2000만원까지로 전세대출 한도가 묶이게 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도 크게 축소된다. 현재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이나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일단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석 달 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해결하던 방식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은행 창구를 찾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들이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기로 하면서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인터넷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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