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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농협 부당 의결권 행사 혐의 조사 중


입력 2021.10.26 13:54 수정 2021.10.26 13:5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6차례 걸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상호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급증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장정욱 기자

카카오와 농협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차례 의결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카오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셀트리온과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지난해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 늘었다.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억원(20.5%)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동안 유예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신규지정 4개 집단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이 규제 대상 이외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며 “이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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