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살인' 적용 혐의 변경…극단선택 용의자 강씨, 인터넷서 독극물 사들여
경찰 "지방 인사발령 가능성 듣고 불만 품었을 수 있다" 관계자 진술 확보
유서 등이 나오지 않아 범행동기 밝히는 데 어려움…강씨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지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강 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씨가 지방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