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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진관측장비 입찰 담합 업체 두 곳 과징금 부과


입력 2021.10.25 12:02 수정 2021.10.25 10:4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쎄임코리아·희송지오텍 3800만원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업체 입찰담합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쎄임코리아와 (주)희송지오텍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희송지오텍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했다.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에 입찰했고 3건의 입찰(총 5억2000만원)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세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 2개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며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세임코리아 2300만원, 희송지오텍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더불어 희송지오텍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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