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17세 허가 백신, 화이자가 유일…모더나 허가심사 진행 중
질병청 "18세 미만에 모더나 백신 접종 가능하다 잘못생각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가능…유선으로 모니터링 중"
16∼17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첫날인 18일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아닌 '모더나' 백신으로 잘못 접종한 사례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오접종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접종 여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한 뒤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16∼17세는 총 8명이고 지역별로 보면 경남 4명, 서울·경기·충남·전북 각 1명"이라며 "의료기관에서 18세 미만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12∼17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하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소아·청소년 사용을 두고 아직 허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 7일 후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접종 여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한 뒤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접종 대상자의 경우도 정상접종을 한 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 "모더나 오접종 사례에 대해 당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이 부분을 의협(대한의사협회)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에 내부 공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