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현장 이행 촉구"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고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작년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하면서 ▲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 적재하중 준수 여부 ▲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해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