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해 전자증권 전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831개사, 관리자산은 총 2792조원에 달했다.
2831개사 중 상장회사가 245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사로 전체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13.2%였고 관리자산 규모는 전체의 0.5%(14조원) 수준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2542개사) 가운데 14.7%만 참여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자 등록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