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김두관 중도하차 前 득표
'무표효' 아닌 '유효표'라는 주장
與 특별당규 "유효표 과반이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결선투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경선 중도하차 후보들의 '무효표'를 감안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며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대선 경선 중도하차 전에 각각 확보한 2만3731표, 4411표를 유효투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캠프 측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당연히 유효투표"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당) 선관위가 발표한 2만 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9월27일)한 이후 제주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얻은 257표이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라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