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고발한 곽 의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경찰이 사세행에 보낸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는 “피의자(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은 언론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앞서 사세행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서로 넘겼다.
김 대표는 “아무리 면책특권을 받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달리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경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이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