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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검찰 출석 “당당히 진술할 것”


입력 2021.10.02 10:47 수정 2021.10.02 10:4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명성 있는 만큼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오 시장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백화점,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2006~2008년 서울시가 용도변경하면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토론회에 나와서 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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