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3년간 10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보다 3년이 더 감형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