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6개월 간 계도기간 종료
6대 원칙 준수위해 인력 투입↑
"세칙 명확히 해 어려움 줄여야"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이 막판 보완작업 공을 들이고 있다. 조직개편과 내부 규정 마련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동시에 강력하게 적용될 6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6개월 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소법조항의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날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의 영향으로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 시간과 부적합한 투자 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가입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6개월로 설정한 계도기간이 일몰되는 것이다.
6개월 동안 금소법 적용을 위해 노력했던 금융사는 막바지 내부 제도 손질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금소법 위반 1호' 만큼은 피하기 위해서다. 금소법 자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마련된 법안인 만큼 이를 최초로 위반하는 사례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눈총을 살 수 있어서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기존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제1·2금융권 모두 6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면서 금소법 위한 소지를 최소화했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은 금소법에 대비해 300명이 넘는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116명 규모의 소비자보호그룹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총 61명이 투입된 금융소비자그룹을 통해 금소법에 대응했다. 국민은행은 56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본부를 가동한 상황이다. 하나은행도 손님행복그룹에 52명을 투입해 금소법에 관련 교육과 대응을 강화했다. 농협은행도 51명과 함께 소비자부호부문 구성하고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금소법 대응 움직임이 뚜렷하다. 지난달 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 각 보험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이달 초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 규정에 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손해보험사는 금소법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주단위로 개최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서 7월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각 카드사에 안내했다. 카드사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카드론, 리볼빙 등 까다로운 금융상품 가입 시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금소법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여지가 갈리는 애매한 법조항에 대한 실무적용 대응 방안을 금융당국이 재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상품별, 채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항이 조성된 만큼 금소법 적용과 해석의 모호성·불확실성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적합성의 원칙이 시행 이후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 나온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이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금소법 적용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