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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內 '포인트 지급' 허용


입력 2021.09.09 06:00 수정 2021.09.08 17: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보험법 시행령·감독 개정안

연금자산운용 제도도 개선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이미지. 사진과 기사 내용은 서로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활용해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에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 겸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7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사정 제도도 개편했다.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선 금융위가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토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할 경우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할 경우 법령상 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한다.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험사가 특별계정을 운영할 때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발생하던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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