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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석방하라" 조합원 항의시위


입력 2021.09.06 08:53 수정 2021.09.06 08:5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조합원 40명, 경찰서 앞서 시위하다 호송차 가로막아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경찰서를 찾아온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서 주변에는 조합원 40여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분가량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서 인근에서 조합원 1명을 연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조합원들의 항의에 막히면서 경찰과 조합원이 대치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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