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사건의 주무검사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지침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