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전년比 118%↑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자 중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집중신고기간 중 390건의 신고건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신고자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이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지난해 10월19일에서 올해 5월31일까지였다.
포상유형은 일반포상이 한 명이고, 소액포상이 3명이다. 포상금은 각각 3780만원과 33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일반포상자 A씨의 경우 최대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A씨는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도 가능하다.
A씨는 상장법인 Y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을 의심해 부정거래를 신고했다.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기간에 나온 4090만원이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 179건과 비교해 118%(211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이다.
시감위는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독려했다. 시감위 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감위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감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1577-0088이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서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