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복소송 패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내부고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 집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신고와 관련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지난해 3∼6월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 법인회계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지를 옮기라고 한 부분이 불이익 조치라고 보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나눔의 집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공익 침해에 관한 신고인 만큼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 운영과 관련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내린 보호조치 중 다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익위가 직원들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한 부분이나 식대 반환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한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익 신고와 불이익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