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HMM 노사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19일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조정안에는 교통비 월 10만원 인상과 복지카드 포인트 전 직원 연간 50만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상노조는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1976년 창립 이래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