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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파업 우려 커져


입력 2021.08.20 08:19 수정 2021.08.20 08:24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Nuri)’호가 중국 옌티엔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HMM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HMM 노사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19일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조정안에는 교통비 월 10만원 인상과 복지카드 포인트 전 직원 연간 50만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상노조는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1976년 창립 이래 첫 사례가 된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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