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리와 무관"…청와대, 與 언론중재법 강행 여전히 관망


입력 2021.08.19 12:21 수정 2021.08.19 12:2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국회 논의·의결 사안"…정국과 거리두기

입법 완료되더라도 별도 입장 밝히지 않을 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난항에는 "계속 노력 중"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관망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우려·반발이 잇따르는데도, "국회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범여권' 정의당까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가짜뉴스 피해 구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방식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낸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유체이탈' 지적이 제기되자 전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말은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는 기사들을 봤지만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간광위원회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처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정국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와대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 등 10가지 협상 의제를 제시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대권 주자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각 정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