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원심 판결 취소…허가 취소처분 취소 명령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하지 않고 미뤄 별도 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