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총 306개 기관서 실시…8528건 개선계획 수립, 3811건 개선 완료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차별적 법령과 사업 3811건이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06개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모두 2만9906건의 법령과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8528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8528건 가운데 3811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정부는 매년 법령 시행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차별로 작동하지 않고 남녀 모두 평등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중앙 부처를 포함한 46개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법령과 사업 2332건을 평가해 26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186건은 이미 개선 작업을 마쳤다.
260개 지자체는 2만7574건을 평가해 8266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625건을 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3일로 한정된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 여성 농업인의 권리를 확대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에서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남성 구성원에게도 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