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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뒤 사망' 해군 중사 순직 결정…성추행 부사관은 구속


입력 2021.08.14 13:49 수정 2021.08.14 13:5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성추행 사건 발생 79일 만에 구속

1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뉴시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한 여군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14일 해군은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인천 한 도서지역 해군 모 부대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한 가운데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사망한 해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은 구속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상사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B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9일,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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