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안, 경기회복 지원 방점 긍정적"
"기업 부담 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 미흡"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세 논의 같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하고, 이월결손금과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비용,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율은 2%에서 6%로,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1%에서 3%로 각각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영속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도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며, 상속세 실 부담세액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6.5%, 2020년)인 25%로 인하하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영(0)이 되도록 상속세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는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안정적 가업승계를 유도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 본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