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대상 제외' 문제
자격 확인 5년 새 2만6600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국내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두고 회사가 퇴사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0)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는 연평균 2만66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노동자 퇴사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노동자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사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신고 내용을 정정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전체 확인 건수 가운데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355건(5%)을 기록했다.
사업주 방해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게 어렵거나, 자격이 인정되도 사업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이날 발행한 '구직급여 갑질 보고서'를 인용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경영상 필요로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됐음에도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비판했다.
퇴사 종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자의 퇴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형식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코드를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을 빌미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등도 다수의 상담 사례로 추가됐다.
이 같은 구직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갑질119는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의 노사 균등 배분, 노동자의 괴롭힘 입증책임 완화, 정부 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퇴사 강요'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