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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유흥시설 방역단속' 3주간 실시


입력 2021.08.08 12:18 수정 2021.08.08 11: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9~27일 동안 진행

지난달 2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한 오세훈 시장(앞열 가운데),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시내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와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배너를 형성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는 중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적발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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