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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주택 전월세 신고 실익 없다는데"…'굳이' 포함한 국토부


입력 2021.08.07 06:19 수정 2022.10.26 01:5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주택임대차신고제 실행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주거취약층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강행

"신고 기준 상향해 취약층 피해 줄여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맡긴 연구 용역에서 '준주택' 및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맡긴 연구 용역에서 '준주택' 및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신고 배제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비주택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실제 제도 시행에 있어선 반영되지 않았다.


7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주택임대차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비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실거래 공개 필요성이 낮고, 주거취약층이 다수 포함돼 신고대상 포함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거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준주택 및 비주택의 신고의무 부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담겼다. 시장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닌 비주택의 경우 굳이 전월세 정보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신고 대상 금액을 높게 잡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신고 기준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거래 건이다. 연구팀은 신고 대상 금액으로 6000만원(또는 월세 30만원), 7000만원(월세 35만원), 1억원 (월세 50만원), 1억5000만원(월세 75만원) 등을 제시했으며, 이 중 1억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아파트의 경우 1억원 기준으로 69.2%가 신고 대상이 되는 반면 준주택은 14.0%에 불과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 배제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현재와 동일한 6000만원 기준이라면 신고대상은 준주택은 56.9%, 비주택은 46.4%로 절반은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다.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준주택 44.2%, 비주택 36.1%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보고서는 "특정 금액 초과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되 신고의무가 없는 계약은 주거급여, 확정일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기준을 상향해 주거취약층의 신고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현재의 신고 기준은 오히려 주거취약 계층의 피해만 양산할 뿐 별다른 이점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미 부작용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를 높여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을 비롯해 원룸촌 주변에선 관리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매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관리비는 신고 내역에서 제외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연구용역 결과가 시장의 영향을 적게 주도록 설계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실익도 없는 6000만원을 신고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1억원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주거취약계층이 받는 피해는 지금 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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