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지켜"
서울 영등포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공적 모임에 해당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회 자체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5일 밝혔다.
영등포구에는 이날 윤 전 총장 측이 국회 방문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윤 전 총장 일행은 당시 8명이었고 방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한나절 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다음 날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는 윤 전 총장 일행 10여 명이 국회 사무처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의원실을 돌아다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