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최
이달 운영 세부계획 수립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실행된 판매현장에서의 합리적인 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선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5일 금융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계획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를 거치면 가이드라인 개선안이 확정된다.
협의체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 소비자보호재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 내부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중점검토사항으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꼽았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금융상품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금융·디지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 말까지 내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