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 가운데 IRP 수수료를 없애기로 한 첫 사례다.
증권업계로부터 시작된 수수료 제로 선언에 은행이 맞불을 놓으면서 IRP를 둘러싼 금융권 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 계좌에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부산은행으로 계약 이전 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506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증권사들 사이에서 번진 IRP 수수료 면제 흐름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들은 잇따라 수수료 0원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금융권 최초로 IRP 수수료 면제를 밝히며 증권업계의 파격 행보를 이끌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IRP 수수료를 없앴다. 현대차증권도 지난달부터 IRP 수익률이 연 0.2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