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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대통령에 성적 망언' 日 소마 공사 수사 착수


입력 2021.07.28 17:31 수정 2021.07.28 17: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외교관 면책 특권 있어 공소 제기는 어려워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소마 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9일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공사가 면책 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관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빈 협약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제기는 어렵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마 공사의 발언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 된 만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을 결정한 것도 소마 공사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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