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수 보험사가 전액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현행 보험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