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봐주고 개발부지 매입 10억원 이득 혐의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