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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권익보호관 도입…이현주 박사 영입


입력 2021.07.16 10:43 수정 2021.07.16 10:4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은행장 직속…권익 보호 총괄

이현주 IBK기업은행 초대 직원권익보호관.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장 직속 직원권익보호관 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초대 직원권익보호관으로는 이현주 전 한국인성 건설팅 이사가 선임됐다.


16일 기업은행은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통해 이현주 직원권익보호관을 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현주 신임 직원권익보호관은 27년 경력의 임상심리학 박사다. 삼성전자, 넥슨, 안랩, 정부기관 등에서 풍부한 고충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향후 기업은행에서 직원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직원권익보호관은 기존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준법감시인 역할과 별도로 직원 고충상담, 윤리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병행한다.


이 보호관은 개인적 갈등부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적 질환 등 여러 상황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일관적인 원칙을 적용해 직원권익보호관에 적합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재직 시 눈여겨본 제도를 IBK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조직 내 직위와 관계없이 IBK 직원이라면 누구나 2차 피해 걱정 없이 상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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