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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거짓신고한 11세女…친구아빠는 6개월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21.07.14 21:51 수정 2021.07.15 01: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1살 된 초등학교 5학년 여아가 친구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였는데, 친구 아빠는 이 여아의 거짓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감정서'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친구 아빠 A씨는 딸 친구 B씨의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일을 겪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당시 A씨는 B씨에게 "놀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안 놀아주고 지금 가면 112로 신고 할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그 때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A씨는 B씨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릴 목적으로 B씨와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했다.


그런데 B씨는 끝내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만졌다" 등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검찰은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딸 친구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딸 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동영상에서 딸 친구가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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