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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유예한다


입력 2021.07.14 06:00 수정 2021.07.13 20:23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1년 뒤로 미뤄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했다. 그러나 해외계열사가 많은 상장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사 기한에 대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뒤로 연기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차원에서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도 내놨다.


기존에는 지난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된 등록요건 유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유지요건 위반시에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이외에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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