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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시신 아이스박스 유기한 엄마 구속영장


입력 2021.07.11 16:53 수정 2021.07.11 16:5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생후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의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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