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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부품 옮기다 운전기사 중상…업체 사장 실형


입력 2021.07.11 15:50 수정 2021.07.11 15:3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업무상 과실" 징역 6개월 선고

철제 부품을 옮기다가 화물차 운전기사를 크게 다치게 한 업체의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철제 부품을 옮기다가 화물차 운전기사를 크게 다치게 한 업체의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계 부품 업체 사장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서구 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B(27)씨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300㎏짜리 H 빔 철제 부품을 3.5톤 화물차로 옮겨 싣던 중이었다. 그런데 철제 부품이 추락하면서 이에 맞은 B씨는 장기 손상과 함께 발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호수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장인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있어 그의 가족 생계에 큰 지장이 생겼는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사과를 한 적 없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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