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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입력 2021.07.09 12:19 수정 2021.07.09 20:3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원격수업 운영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기말고사 땐 등교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학교들이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만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기 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학기 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의 학기 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끝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넷째 주까지 초등학교의 93.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99.1%가 방학을 시작한다. 오늘 기준으로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기말고사를 이미 봤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남은 1~2주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 기간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운영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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