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1심 보다 6개월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해 법정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묵시적 시그널에 맞춰 진술했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1대 총선으로부터 약 20개월 전으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며 "김봉현의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받은 5600여만원 가운데 1500여만원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과 관련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600백여만 원 가운데 4100여만 원 부분과,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천8백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득 취득자인 이 전 위원장과 사건 관계인의 이익 금액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 전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