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정경심 부탁 받고 PC 등 증거 은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