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한 유튜브 채널의 대표, 백 모 씨가 제기한 최 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지난 1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로,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며 최 씨에게 자신 몫 이익금 26억 5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어 백 대표는 지난해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한 유튜브 채널의 대표, 백 모 씨가 제기한 최 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지난 1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로,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며 최 씨에게 자신 몫 이익금 26억 5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어 백 대표는 지난해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