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령별·형태별 사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이스피싱 범죄 3건 가운데 1건은 가족·지인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45%를 차지한 문자였다. 금융감독원은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이 지난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비중이 전체의 3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가 29.8%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는 20.5%의 비중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은 서로 달랐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50.0%)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30~40대의 38.0%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중에서는 가족·지인 사칭 피해 비중이 48.4%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문자였다. 문자 접근 비중은 45.9%를 차지했다.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기범이 피해자 조종해 자금을 탈취하는 방법 가운데에서는 악성앱 설치가 35.1%를 차지했다. 이어 원격조종앱(27.5%)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가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비중도 19.3%에 달했다.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비중이 48.5%를 기록했다. 이어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이체(34.8%), 대면전달(7.9%), ATM(7.1%) 등 순이었다.
통상 사기피해를 인지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이내였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4.3%가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고, 19.0%는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를 알아차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사에 피해를 신고하고 악성앱 삭제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